정읍경찰서는 3일 휴대전화를 이용,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정읍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14)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정읍시내 집 안방에서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 동영상을 수원에 사는 B(27·여)씨에게 보내는 등 3일 동안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조사결과 A군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으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른 뒤 여성임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평상시 학교에선 반에서 중간성적을 유지하는 등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A군은 경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많이 보길래 호기심에 이렇게 해봤다”며 선처를 호소./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