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지방의원들이 현행 선거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선거일 60일전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회나 보고서 배부 등의 수단으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궁금증을 해소케 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엔 그 횟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외형적으로는 의정활동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속내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실상 선거운동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정보고서는 수천에서 수만 부에 달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기 때문에 수천 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대비 인지도 높이기 면에서 이점이 커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나 도의원 또는 시군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현역들은 다양한 기획과 화려한 칼라로 덧칠한 의정보고서를 제작,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단체장 출마로 가닥을 잡은 A 도의원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 내년 설 명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한 차례 보고서를 제작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내년 선거를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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