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건설기계 관련 업무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원화됐던 처리부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기계사업 등록업무(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제작자 지정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전반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등은 본청 도시과에서 민원을 처리해왔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번호판 봉인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저당권등록, 설정, 말소 등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맡아왔다.
이처럼 건설기계관렵업무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소가 동일 운영자로 업무 성격상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부서가 달라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극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관련 모든 업무를 4일부터 차량등록사업소로 일원화해 처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십년간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원화돼온 건설기계 관련 업무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로 일원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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