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들의 약점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사고 장소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기존 보험사기와는 달리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 범행을 계획하는 변형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군산경찰서는 3일 전국을 돌며 무면허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사고를 내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이모(49)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한모(4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 40분께 군산시 경장동 한 골목길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김모(60)씨의 차에 부딪친 것처럼 넘어진 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4차례 걸쳐 2억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바람잡이와 사고유발자, 그리고 일명 ‘찍새’(범행대상 물색)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수법은 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가 없이 운행한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선택한 뒤 2~3일간 동선을 파악, 적정한 사고현장을 선정해 고의로 사고를 내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선정,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들은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보험금 보다는 형사합의금 위주로 1억 70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은 일부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까지 제출, 조사를 당했음에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109개의 계좌와 범행에 사용된 목발 및 허리보호대 등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신고를 꺼리는 무면허운전자들 상대로 이뤄진 만큼 추가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검찰과 협의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피해자들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행위는 입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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