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유통 유충 발견사건과 관련, 업체 측이 보상난항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본보 3일자 4면 참고>

분유를 제조한 해당 업체 측은 3일 “소비자 측의 보상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황에 대해 또 업체 측은 “분유 공정 가운데 미세한 여과막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제품은 살균처리 및 산소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제품 내에는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 며 “분유의 경우 1회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로 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확한 성분 검사를 위해 유충 발견을 주장한 소비자에게 제품과 유
충의 수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며 “유충 발견에 대해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 등의 이유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너무 무리한 금액이고 아직 책임소지가 불분명해 보상문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결정할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께 김제에 사는 고모(26·여)씨의 집에서 분유 안에 유충이 발견돼 해당업체에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