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에너지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40만원과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또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130만원(교육세포함)까지 면제해 주는 등 모두 27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한대당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대상이며, 이상일 경우 일부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은 올해 말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개별소비세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김회순 재무과장은 "지난달부터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대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시민들의 누릴 수 있도록 감면 제도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단일 동력원의 일반자동차와 달리 두개 이상의 동력원에 차제가 구동되는 차량이며 지난 7월 한달간 전주지역에서 이를 구입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는 모두 13대(1700만원)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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