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금감원 전주출장소 안용섭 소장
【Q】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대학생들까지 속을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은.

【A】전화금융사기는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시의성 있는 사기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금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중에만도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국적으로 5,400여건에 509억여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 법원, 수사기관, 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녹음된 멘트가 나오면서 상담을 원하면 ‘9번’ 등을 누르라고 한 뒤 피해자가 ‘9번’등을 누르면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카드 등이 사기에 유용됐다”면서 “계좌보호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ATM)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것. 피해자들을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보상제공형(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의 환급 빙자), 보호형(금융정보 유출 및 범죄연루 등으로 보호해준다는 빙자) 및 협박형(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속이는 형태 등)이 있다. 그리고 사기범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현금지급기의 이체 또는 송금이라는 문구를 숨기기 위해 영어로 선택후 조작토록 하기도 하고 발신자의 번호를 관공서·은행등의 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하고 있다.
이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전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TV·신문 등을 통하여 최근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은행등 금융회사나 우체국, 검찰 등 수사당국 등에서는 전화로 환급·피해예방조치 등을 위해 현금지급기로 갈 것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전화사기범들에게 속아서 사기범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 점포를 방문하거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하여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알려주게 된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를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게 된 경우는 카드사에 신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063-250-500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