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사업지내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생계조합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어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원주민들의 생계보전과 불만해소라는 당초취지가 무색해질 전망이다.
특히 생계조합이 벌이는 전체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도급자 선정을 조합 임원진이 임의대로 결정해 관련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생계조합은 특별법에 따라 벌목, 분묘이장 및 안치,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통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고루 분배하도록 구성된 영리 집단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생계조합은 전주 온다라, 완주 완이협 등 2곳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들 조합은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면허 및 사업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원주민들로 구성된 특성상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전략, 사업 추진에 엇박자는 물론 하도급 선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생계조합이 최근 결정한 유골 안치 장소와 관련해 장묘사업 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장묘사업 업계는 지난 3일 모 일간지에 게시된 분묘공고에 유골 안치장소를 '전주 A추모관'과 '김제 B업체'로 선정한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1000여 기 무연묘의 유골 안치 장소를 조합 임원들이 임의대로 선정했다는 것은 조합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 C장묘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수위계약도 2000만원 이하로 정해 놓고 있는데 반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장묘사업 중 일부 도급자 선정을 조합이 투명한 입찰 방식을 배제하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특별법에 정해 놓은 조합 구성 취지에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임원들의 행위에 일부 조합원들 또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은 도급자 선정이 불공정거래나 비리가 아닌 투명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생계조합은 장묘사업 업체 선정은 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체 의견을 따른 것으로 납골당 지정은 변경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생계조합 관계자는 "공고에 명시된 유골 안치 업체는 임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추후 안치금액을 조정해 최종 결정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혁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 한 관계자는 "특별법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불법도급이 자행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경쟁해 투명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토지공사가 나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호 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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