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해상경계 판결에 따라 김제시의 새만금 경계 논란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달 30일 “충남 태안군이 인천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것은 자치권의 침해”라며 “해당 해역의 관할 권한은 옹진군에게 있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는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는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군산시는 또 재판부가 경계의 기준은 1948년 8월 15일 당시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원천적인 기준이 됨을 판시했다고 들고 이는 김제시가 주장하는 모든 논리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뒤 김제시는 새만금 경계를 놓고 더 이상의 억지 주장으로 전북 도민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지형도가 없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옹진-태안간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1965년․1969년․1971년도에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경계 표시를 연결한 뒤 그 연결선을 합리적인 경계선의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헌재 판결 내용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차체간 경계의 획정기준은 국토지리연구원 발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법적 확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도민들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행위는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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