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내년도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단기적 대응책’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8월 6일자 1면>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단순한 과세권 이전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방소득세는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율 결정의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고소득층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풍부한 세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방지자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인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줄어들어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지자체는 수도권 지자체 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이익이 크게 줄면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 지방지자체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지방소비세 제도는 차등적 보완대책을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시·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는 재정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방 소득·소비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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