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을 틈타 면세유 불법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농가의 유류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및 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으로 경찰은 올해 11건을 적발해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지난 2006년 22건(구속 10명, 불구속 48), 2007년 17건(구속 8명, 불구속 27명), 2008명 79건(구속 2명, 불구속 85명)이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유형별로는 면세유주유권 부정발급이 49건, 면세유 부정유통이 30건 이었다.

면세유주유권의 경우 지난 2006년 1건이던 것이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면세유 유통이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팔리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돼 불법 유통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매입한 뒤 일반 과세유로 팔아 넘겨 수억원 챙긴 이모(33)씨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김제시 황산면 모 주유소 뒷마당에서 정제시설을 갖춘 뒤 어민들로부터 면세유 27만ℓ를 매입, 4억여원(ℓ당 1500원)을 판매해 1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사들여 이들에게 넘긴 수집책과 이를 유통한 판매책 등의 뒤를 쫓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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