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6일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수 있는 모양·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이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