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류 등에 복권이나 담배, 술, 칼 등의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을 사용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6일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수 있는 모양·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이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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