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1일 성관계를 미끼로 상대 남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주 모 조직폭력배 유모(24)씨와 애인 황모(24)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유씨의 형(26)과 황씨의 언니(26)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충남 보령시 모 모텔로 정모(48)씨를 유인한 뒤 방에 들이닥쳐 “내 약혼녀와 무슨 짓이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붙잡힌 황씨는 자신이 빚진 1300여만원을 갚기 위해 이들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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