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을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헌법학회에 항소법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에 들어가는 등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전국 연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 법조계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실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12일 전북도와 한국헌법학회 등에 따르면 학회는 전북과 충청북도,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의뢰한 ‘전주, 청주, 창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의 용역을 받아들여 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90일 동안 진행되며, 학회는 연구책임자를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곽상진 교수로 정하고 학회 회장인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등 3명의 공동 연구원을 두고 연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학회 내에서도 법률관련 연구에는 최고 권위자들로 알려졌다.

당초 학회는 전북도 한 개 지역만으로는 연구용역을 받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연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의뢰는 항소법원 설치 논의와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조성된 전북이 주도적으로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개 지자체가 공동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직 항소법원 설치관련 전국 연대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자체 등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조만간 국회에서 항소법 설치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회의 항소법원설치특별위원회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회 김승환 회장은 “이번 연구 용역의 의미는 법조계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로, 고등법원이 없음으로 해서 재판 청구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 들어 지방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지방이 연대해 현안을 준비하는 일은 없었다”며 “자그마하지만 3개 지역이 연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지방과 관련된 다른 현안들도 이같이 이뤄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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