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정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
 특히 당시 제정한 조례상에는 공동도급 비율이 명문화되지 않은 만큼 개정할 예정인 조례에는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명문화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계약법상 공동도급 의무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풀어야 할 숙제다.
 ‘권고’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놓고 ‘근거 없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가 처음으로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명문화한데 따른 문제점이다.
 도내 건설업체의 경우 지역 내 건설시장이 열악한 만큼 타 지역에서의 수주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같이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의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명문화할 경우 건설시장이 열악한 지방 건설업체의 타 지역 수주 기회가 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수도권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명문화할 경우 그 지역에서의 지방 건설업체 수주율이 그 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이 총론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각론에서는 불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다”며 “분할발주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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