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서 최초로 신청된 대형마트의 주유소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직영을 차단하기 위해 고시한 등록요건을 사업자가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L마트 사업본부는 효자동 사업장 주차장 내 2500㎡의 부지에 5만리터 짜리 4기의 지하저장탱크를 갖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서를 완산구청에 지난 12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주유소 건축허가에 따른 주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공포한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석유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주유소 등록 요건은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 20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없을 경우 부지경계선)과 수평거리로 50m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마트 측이 제시한 건축계획서상에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 길이가 19.025m로 20m에 미달됐다.
또한 도면상 69.325m인 마트 외벽에서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도 현지 실제 측정결과 65m불과, 등록 규정인 70m(마트 외벽으로부터 주유소 분지경계가지 50m+주유소 진출입 부지면 길이 20m)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 담당 부서는 건축 허가와 별도로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저촉을 들어 등록 불가를 업체 측에 통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제고 등을 위해 주유소 등록요건을 고시한 만큼 고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유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주유소 직영에 대해 지역 상권 몰락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강한만큼 이 같은 방침은 변함없이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통영과 울산 남구 등에서는 이를 적용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대형마트의 주요소 직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 신규 등록 주유소의 이격거리를 주요 골자로 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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