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여름철 기호식품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가 아닌 다른 곳의 냉면과 콩국수 업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됐지만 불량한 위생상태는 언제든지 식중독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향후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름철 기호식품인 냉면과 콩국수 배달 및 판매 전국 업체 12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검사에 나선결과 도내 10곳 중 3곳이 시설불량과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제 남원 모 칡 냉면 업소는 냉장, 냉동고 및 조리장 내부의 환풍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사자 6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전주의 모 원조냉면 업소는 냉면육수 조리기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장 내 뚜껑 없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전주의 다른 칡 냉면 업소는 종사자중 일부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강진단 미 실시나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 시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등지 업소 12곳에서 식중독 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과 달리 도내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냉면류 등 제조업체 8곳이 냉면제조기구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거나 냉면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음식물에 곰팡이와 벌레가 끼는 등 불결한 위생상태로 식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음식물 준비 단계부터 10℃이하의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독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지 말고 보관 온도를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는 일단 생성되면 100℃ 이상으로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음식물 취급 시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 보관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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