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은 과학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현장반과 검시관, 법최면 등 갖춰 운영한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는 사건 발생지 경찰서 강력팀장과 과학수사요원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분석 대상 사건은 살인과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등 강력사건을 비롯, 사회이목에 집중되는 사건, 연쇄사건 및 기타 범죄분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해당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장 감식 종료 후 1~2일내 지방청 다기능현장증거분석실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감식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휘기자.tru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