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여권과 토익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업자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과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준 업자 이모(38)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조한 문서를 의뢰, 사용한 김모(31.여)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42명에게 여권과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에 대해 위조가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20만원~1500만원까지 모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왔으며 위조한 증명서 등은 국제특송(EMS)을 통해 서류를 유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위조 자격증을 의뢰한 김씨는 최근까지 전주시 서신동에서 허위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이용해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이올리니스트인 박모(40)씨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위조 증명서를 받아 미국 PMP협회에 제출하는 등 위조문서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위조 업자 최모(36)씨 등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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