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면 사업도 못한다"
전주시 덕진구가 세금 체납자의 사업을 제한하는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에 나섰다.
17일 덕진구에 따르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이며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및 결손자 108명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이날 발송했다.
구는 예고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인 관허사업제한 예고기간을 경과할 경우 인·허가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음식업 8명(4300만원), 임대사업 9명(4700만원), 운송업 14명(2800만원), 유흥업소 10명(2000만원) 숙박업 4명(4700만원) 등이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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