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양돈 농가 중 3분의1 정도가 무항생제 친환경 사료 첨가제를 이용, 축산 농가의 수익구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친환경 녹색 축산이 현장에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양돈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특허 슈퍼유산균 SJP 균주를 이용한 사료첨가제가 농촌진흥청 및 천안 연암 대학으로부터 사용성 평가와 항생제 대비 우수성이 입증돼, 항생제 대체물질로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는 동물약품협회로부터 축산관련 전문지에 대한 광고 중지 요청 통지서를 지난해 말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효과성을 알리는 광고가 아직까지 게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항생제 친환경 사료 첨가제 개발 기업 앤텍바이오(대표 박세준)는 100두 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월 평균 120~200만원의 항생제비용을 지출하고도 실제 출하두수는 월 13~17두에 불과 하지만 친환경사료제는 월 평균 50만원의 비용으로 월 20~23두를 출하함은 물론, 악취와 파리까지 거의 없어 민원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항생제보다 무항생제를 이용한 축산경영이 50% 이상의 양돈 출하두수를 높이고 비용도 절감돼, 국내 양돈 농가가 해외 양돈 농가보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앤텍바이오측은 주장했다.
동물약품협회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 같은 내용증명 통지를 제조업체에 보냈으며, 이는 정부의 친환경 축산경영 권장과 배치되는 현상이 양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약품협회는 “소모성질병(PRRS, PMWS)예방, 해결, 근절, 설사중지 및 예방, 유해세균억제, 면역력증가 등 의학적인 효능 효과를 광고하였다”는 내용의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광고 중지 골자였다.
슈퍼균주 특허를 갖고 있는 엔텍바이오 박세준 대표는 전국의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농가를 일일이 축산 전문지에 직접 공개하고, 확인토록 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한 기사들을 조목조목 나열, 친환경 제품들도 효과성을 내세우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동물약품협회는 약사법 조항만 따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되돌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효과성이 입증된 친환경 양돈 경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앤텍바이오 박세준 대표는 “이미 농촌진흥청, 충남 연암대학으로부터 무항생제 친환경사료 첨가제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항생제 대체물질로 제품을 출시하고 광고하였으나, 효과성은 조사해 보지도 않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동물약품협회가‘동물에 대한 무리한 법률적 유권해석’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옥죄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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