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이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라장터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9월 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임직원에 한해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찰대리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입찰대리인 등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장등록증에 표시된 산업분류번호만을 근거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제조입찰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장등록증에 제조물품과 연관된 산업분류번호만 기재된 경우 생산?제조업체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 물품의 제조업체로 등록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업체 등 실적이 없는 업체는 현지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공장등록증상의 산업분류번호 자체가 물품분류번호 체계와 맞지 않을 뿐더러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직접생산 확인?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산업분류번호 가운데 공장 현장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물품과 실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 다른 경우가 일부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의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전자입찰 방지 등과 같이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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