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충북, 경남 등 3개 지자체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지자체와 전주고법설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은 19일 전북도청에서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하고 용역사업비 2000만원은 3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헌법학회는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기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고등법원지방부가 원외재판부로 변경되면서, 경남은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3개 지자체가 연대해 각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2일 항소법원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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