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내용의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을 최소 80% 보장하되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평가항목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을 강화할 경우 자칫 일부 업체에 수주가 편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적격심사제도가 운찰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 있는 업체가 운에 의해 낙찰 받는 것이지 운에만 의존해 적격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특히 운찰제적 요소를 없애려다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 상위 업체 위주로 수주 판도가 형성되는 등 특정업체가 적격심사 공사를 독식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적격심사에서 절반 이상 업체가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변별력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업체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을 감안, 특정업체에게 공사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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