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69)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선고가 연기된 항소심 속행재판이 지난 28일 열렸다.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 속행재판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군수 측에 뇌물을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 곽모씨(기소중지)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부대표 장모(48)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대질 증언을 위해 김 군수의 측근이었던 김모(42)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번 속행재판은 당초 지난달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장씨가 돌연 귀국, 구속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위해서다.

황 부장판사는 장씨는 증인으로 인정했지만 곽씨의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며 “기소중지자의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들쑤시지 마라”며 불쾌해 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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