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는 달리 정부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주유소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낳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신청한 주유소 설치에 대해 등록불가 결정을 내렸다.
30일 도내 주유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8월 현재 주유소 진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를 포함해 통영, 울산 남구 등 20여곳에 달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을 불허한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건전한 민간 자율경쟁 차원에서라도 국내 대형마트의 석유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를 비롯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유소 등록요건 제정·고시, 행정절차 지연, 건축허가 불허 등의 사유로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 20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며 “이는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에 모두 저촉된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한판 전주시는 지난달 20일 대형마트의 주유소 직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제정·고시한 후 처음으로 주유소 허가 등록을 신청해 온 대형마트에 등록불허 결정을 내렸다./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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