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파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이 수년간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력 부여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공동주택분쟁위)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임대주택분쟁위)를 각각 운영해오고 있다.
공동주택분쟁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간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정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 및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사용료나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이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위도 10인의 위원이 임대사업자간 하자보수 및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이 같은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뿐 어느 한쪽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난 4년간 실적은 지난 2007년 W임대 아파트 분쟁 조정 단 한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그나마 W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의 범위를 서로 협의 확정하고 차후 이행방안을 논의 등으로 의결해 외벽도색 등 일부 하자보수와 분양전환 협의를 추진했지만 당자사간 이견으로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이 업체는 일부 세대에 분양전환승인 절차없이 임의 개별 분양을 실시해 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시는 W임대 아파트 임차인과 업체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2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강제력 부재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시 내부의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공동 및 임대주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조정에 대한 법적 보장 근거가 없어 그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며 "특히 법적 강제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일한 분쟁조정 사례인 W임대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업체와 임차인의 면담 실시 등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감정대립과 융자금 상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업체 측의 협상불가 입장이 완강해 사실상 조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화와 당사자간 합의 의지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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