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나서

순창군이 자치법규를 재정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자치법규는 총 372건으로 조례ㆍ규칙 306건, 훈령 66건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자치법규는 지난 2005년이전 총 187건을 개정했으며, 2006년 31건, 2007년 51건, 2008년 72건, 2009년 31건 등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내용이 많아 올해 연말까지 이에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군은 2005년 12월 31일 이후 미 개정된 자치법규 187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서 1차 점검 후 소관부서에 통보해 중점조사를 펼쳤다.
또한, 순창군 자치법규 총 372건(조례ㆍ규칙 306건, 훈령 66건)을 대상으로 해당 실과소원 소관부서 담당으로 하여금 올해 연말까지 책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 항목은 상위법령 개정,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폐지여부, 제정은 되어있으나 시행되지 않은 자치법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오랜기간동안 보완되지 아니해 현실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직제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 개정 여부 등이다.
한편 군은 오는 16일까지 각 부서별 정비결과를 취합해 늦어도 올해 연말안으로 추록 발간 및 법규정 정비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순창=이홍식 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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