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도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토지매입이 도내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토지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지급조건도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자금난 속에서도 매각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나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땅장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대행개발 방식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응찰에 진입장벽이 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토지공사의 이념이 무색해지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해 11월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주택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기업 토지매입기준’을 확정, 민간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제4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을 공고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의 경우 매입예정가격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매입조건 때문에 건설사들이 매각을 꺼리고 있어 도내 주택건설사의 비축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토지매입 방법은 역경매방식으로 낮은 금액을 써낸 신청자부터 대상으로 결정되며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시행자 공급가격, 이외의 토지는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금액으로 하는데 매입가격이 기준금액의 90%를 넘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헐값매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매매대금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되고 원금은 5년 후 일시 상환, 전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 지급조건마저 까다로워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혁신도시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행개발방식도 지역 주택건설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행개발이란 공사비 일부를 토공이 조성한 용지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우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지 않은 건설사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다. 또 받은 용지는 향후 분양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미분양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쉽지 않아 외지업체들에 비해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실제 지난 2월 토지공사에서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한 518억 원 규모의 혁신도시 2공구 개발사업의 경우 응찰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가 재공고에서 충북업체가 낙찰됐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 확산으로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을 못해 수년동안 토지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공급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조건은 어불성설”이라며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뿐이며 민간업체들의 자금난을 이용해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려는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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