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병가조치 또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공가처리된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환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긴급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신종플루 감염확진이나 판정을 받게 되면 완치시까지 병가 조치와 함께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 가운데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도 확산 방지를 위해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못한다. 이 기간에는 모두 공가처리된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증상인 37.8도 이상 발열과 함께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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