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도내 시외버스업체들에게 인가해준 ‘서울-전주-임실, 서울-전주-한일장신대’노선 증편은 위법 하다는 1심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8일 동양고속 등 4개 고속버스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올해 2월 26일 시외버스운송업체들에 대해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선과 이 사건 각(시외버스업체들) 노선은 거점 및 종점이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모두 주요 수송대상이 전주와 서울을 왕래하는 승객들로 대부분 중복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운행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또 “운행 노선이 대부분 원고들과 중복되고 수송수요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인가처분의 관할관청은 도가 아닌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2004년 4월 22일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서울-전주'노선 변경인가를 해줬고 이에 원고들이 반발, 건설교통부는 2005년 2월 14일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는 인가취소를 하면서 ‘서울-전주-임실, 서울-전주-한일장신대, 서울-전주-전주대’노선으로 변경인가처분을 하고 운행횟수는 하루 33회로 변경됐다.

그러던 중 도가 지난 2월 26일 이 노선 중 서울-임실, 서울-한일장신대 노선에 대한 증편을 내용으로 한 또 다른 인가처분을 내리자 원고들이 반발,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