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세금 납세자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혜택이 마련된다.
8일 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도내 모범납세자는 수상 일로부터 2년간 신용등급에 따라 0.5%~1.0%의 대출금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에는 10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 받게 되며, 신용등급 산정 시 평가요소 중 ‘평판’ 항목에 대해 최고점(A)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수수료 및 CD/ATM 이용수수료를 면제 받게 되며, 환전수수료도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에 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대출금리 감면 및 환전 수수료 우대 등 금융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전북은행에 제안해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이행해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도 성숙한 납세 문화 분위기를 조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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