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 호평(사진)

순창군이 농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해주기 위해 추진한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2월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가입희망자를 접수 받았으며 그 결과 5000명 목표에 5856명이 가입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자담 50%(국비 50% 지원 별도)중 25%를 군비로 보조해 농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 안전공제는 민간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지병(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최고 6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장해시 장해, 입원, 치료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군 농림축산과 임강호 농정담당은 “현재도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아 앞으로 운영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지원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순창=이홍식 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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