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조차 은행들이 적금권유 등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행태를 벌인 것과 관련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책마련에 나섰다.<본보 3일자 보도>
9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일반대출도 아닌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꺾기’를 하고 있다는 전북도의회 지적과 관련 해당 은행이 적발되면 주의·경고와 함께 거래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상담대상 기업들에게 ‘꺾기’ 권유시 곧바로 신고토록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앞선 8일 열린 전북신보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석원 도의원(고창2)은 “전북신보를 통해 대출 받는 중소기업에게 적금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꺾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우 5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적금 가입 등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중소기업이 떠 맡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신보가 도내 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적금 등의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4%인 8곳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가뜩이나 자금난을 못 이겨 보증기관을 찾아온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은행들이 또 다른 자금압박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휘·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겠지만, ‘꺾기’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중지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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