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성남)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해에만 113건(234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276건(438억원)의 41%(금액대비 53.4%)를 차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가운데서도 경영상태평가는 배점이 30점에 이르러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나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편차가 조정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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