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

【Q】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자가 사전에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가입시 주의할 사항은.

【A】주부 A씨는 2009년 1월 고혈압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08년 7월 보험을 가입하면서 2007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고혈압으로 10일 통원 치료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강제 해지되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라 한다. 계약전에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 상태, 직접 운전여부, 오토바이의 소유 및 탑승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보험가입자에게 이러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미고지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맡기거나 구두로 알린 사항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 이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위하여 청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며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063-2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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