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들에게 24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법상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유족들이 스스로 사건의 실체를 알고 대응할 수 없었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소멸시효가 지나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재규)는 14일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개 7000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개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점, 이 사건으로 망인과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치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을 경우 원고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원고들의 권리 보호를 포기하는 셈이고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등 그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5년 7월 간첩 혐의로 집주인 일가가 보안부대 방첩과에서 조사를 받자 임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이틀이 넘도록 조사를 받은 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몸은 이미 고문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망인이 보안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서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족은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내 “보안대에 의해 망인이 영장없이 불법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임씨의 동생 2명은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해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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