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전주지검에서만 771명에 대해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15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 통보 대상자 지검 관할 780명 중 9명에 대해 지난 2일 사기혐의로 최소 벌금 70만원에서 최고 벌금 150만원까지의 구약식(약식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말 대검찰청에서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대상자 1201명을 지검과 군산, 정읍, 남원 지청별로 통보 받은 뒤 자진반납종용 및 수사를 벌여왔다.

각 지검과 지청별로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통보, 조만간 전국적인 대검찰청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주지검 관할에서만 이 같은 수준으로 나머지 지청들도 기소자수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용두사미’수사 논란이 도내에서도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4일 까지 전주지검은 도내 1201명의 대상자들에 대한 직불금 부당수령 자진반납을 받아왔으며 당시 90%가 넘는 자진 반납율을 보였었다.
검찰은 또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반납을 완료하는 경우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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