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내세요"
전주시가 그동안 지방세에 국한하던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내 최초로 세외수입분야까지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납부자의 납부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과태료와 점용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수납방식을 지방세입 납부관리시스템과 연계,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토록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과된 세외수입을 은행창구에서 일시불로 내도록 하는 현행체계를 개선, 시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시청 등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토록 개선한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대상은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비롯 도로 점용료와 공연장 사용료, 이행강제금, 주택거래신고 위반과태료, 국·공유지 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건수가 많은 20여개의 세외수입 항목이다.
납부대상자는 신한, 전북, 현대, 삼성, 롯데카드와 고지서를 지참하고 시청 재무과 및 양구청 세무과 등 11개 부서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카드납부제 확대는 각각 다른 개별법에 의거 부과·고지되고 있는 세외수입이 일반 조세와 비교해 체납에 따른 금적 부담에 대한 납부 의무 의식결여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신용카드납부제 확대 시행을 통해 분할납부(최장 12개월까지)와 그를 통한 납기연장 효과(최장 50여일간) 등 납부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환경을 제공해 체납액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카드 납부제 운영으로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던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개선돼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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