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하는 등 인권유린 행각을 벌인 시설 폐쇄는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22일 김제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이 “원장의 성폭행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김제시를 상대로 낸 장애인 동산 및 장애인 자립장 시설폐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원고는 소속 여자 장애인을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 역시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는 시설의 폐쇄 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은 일반인이 비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약해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지위를 악용해 성적 결정 능력이 약한 장애인을 성폭행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결국 원고 법인은 인간적인 삶과 권리 보장,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시설 원장은 지난 2003년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시설 안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A(25.여)씨를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김제시는 지난해 말 문제의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전주시와 충남 연기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탁했다.

한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 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6월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벌인 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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