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의 검찰 처분에 대한 논란이 인 가운데 도내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역시 ‘솜 방망이’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의 경우 지역 특성상 부당 수령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중징계 없이 대부분 경징계 조치가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모두 427명으로 이들에게서 1억 5300여 만원이 환수됐다.

도내는 15개 광역시·도 중 부당 수령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09명, 전남 103명 등의 순이었으며, 환수액도 전국에서 9경기 2억 1400여 만원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427명의 징계 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훈계가 103명, 불문경고 101명, 불문이 63명 등의 순으로 대부분 경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도내 쌀 직불 부당 수령 공무원 중 10명중 4명 꼴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고도 처분을 받지 않은 셈이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처분 중 가장 강력하게 이뤄진 것이 감봉으로 21명에 대해 처분이 내려졌으며 정직은(전국 3명)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31명)과 강원(75명), 충북(55명)에서 각 1명씩의 정직이 이뤄진 것과 볼 때도 처분이 타지역과도 형평성 없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의 조치와 맞물려 쌀 직불금에 대해 ‘부당 수령을 했어도 환수하면 그만’이라는 선 악례를 남길 우려도 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멍이 처벌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시정돼야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