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이 완화됐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진 무주기업도시개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 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세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한 것.
 하지만 사업시행자 재선정에 있어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무주 기업도시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주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사실상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데다가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 강원 원주에서만이 공사가 착공됐고 무주와 전남 무안, 영암·해남의 경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1일 조속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만이 커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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