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석을 맞아 명절 주요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축산 가공품과 식육 등 성수품의 거래물량이 증가하면서 부정 축수산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전날인 다음달 1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수산물 판매업소, 횟집과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여 파는 행위 등이다.
시는 또한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 여부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등 위반 여부, 위생감시 위반사항, 가축밀도살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이나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은 행정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감시기능과 시민의 신속한 신고체계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kh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