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리에서 차량이 추락, 3명의 사상자가 난 교통사고에서 시설 설치 등을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했다는 지자체의 주장은 사건 발생이후 설치된 점을 볼 때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봤다.

전주지법 민사 제 1단독(판사 박상국)은 24일 다리 위 차량추락 교통사망사고로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회사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군에게도 절반의 과실이 있다”며 완주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교량에 도로교통법에 정한 차량 방호책 또는 차량 방호용 연석을 설치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기간 방치해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피고는 안전시설 미 설치 이유로 예산부족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해 이 부분도 믿기 어렵고 시설 설치의 하자가 재정적 문제였다는 것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봉동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가던 그레이스 승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이어 봉동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0여m 아래로 추락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봉동교는 도로 우측 보도 연석이나 울타리 등 추락방지용 교통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승합차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다음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교량 시설 책임자인 완주군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완주군 측은 “예산이 부족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해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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