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 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가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동시에 뽑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감 등 교육계 선거까지 포함돼 어느 때보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지사를 포함 재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입지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8개월 앞둔 지방선거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고창군선관위는 이날 면민의 날 행사에서 경품을 협찬한 혐의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A, B, C씨 3명과 이를 요구한 해당 면 체육회 사무국장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만원 상당의 예초기와 16만원 상당의 TV 1대, 4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면 체육회 사무국장 D씨는 이들에게 금품제공 등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축제, 체육대회, 야유회, 단풍관광 등과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격려금이나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내 주요행사일정을 파악,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