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노래방업주에게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김모(28)씨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강모(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초께 전주시 삼천동 안모(39·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안주 먹다 이빨이 부러졌으니 보상해라.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 걸쳐 1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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