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시스템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과·오납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행정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특히 지자체가 세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행정상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금액이 많게는 수십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무려 4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기록한 과·오납 금액 5822억원의 72% 수준에 이르는 등 올 한 해 과·오납 금액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과·오납 원금은 94억 7600만원에 달했으며 2006년에는 이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57억 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과·오납 사태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2007년 과·오납 금액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67억 53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과 2009(7월 현재)년 역시 각각 118억 9000만원과 64억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과세기관 정정, 불복환부에 의한 과·오납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전적으로 세액을 잘못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 건수는 지난 2006년 무려 3726건, 금액 역시 64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돼 2007년에는 4104건에 과·오납 금액은 7억 7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과 2009(7월 현재)년에도 각각 1만 782건 4억 500만원과 737건 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오납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과세 행정을 벌이면서 행정기관에 의한 과오납 비율이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에 나선다는 명목 아래 잘못 거두어들인 도민들의 재산인 셈이다.
 세금납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확보와 올바른 세정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과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오납 금액의 상당수가 착오납부와 이중납부”라며 “이 같은 과·오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세금징수에 있어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