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15시간에 걸친 전주지법의 올해 2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9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강제로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W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서모(46·노동)씨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 1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나고 1시간여 동안 유·무죄 평결과 양형토의를 한 뒤 상해 부분의 유죄 의견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도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죄만 인정해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평결했다.

이날 재판은 전날 오전 9시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공판, 유·무죄 평의, 양형 토의, 판결 선고 등의 순으로 15시간여 동안 변론 속행 없이 진행됐다.

김 부장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비교해 증인들의 진술이 많이 달라 뜻하지 않게 재판이 길어지게 됐다”며 “다음 참여재판에서 재판이 늦어지게 되면 다음날 등 기일을 잡아 변론을 속행하는 등 보완책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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