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와 자진사퇴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8일 최종회의를 갖고 비리혐의로 구속된 4명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과 특가법상 뇌무수수와 관련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또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한 의원들의 비리 연루사건은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을 초래한 만큼 해당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의 자진사퇴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아울러 겸직금지강화와 회의불출석시 의정활동비 삭감,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본회의 징계 직상정, 음주운전시 출석정지 등 자체징계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영무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