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각종 분야 보조금 및 공공기금이 횡령 등 편취로 인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국가 보조금의 집행절차의 투명성, 집행 후 사후 감독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국민의 혈세 낭비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검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각 지검과 지청별로 지난해 3월과 지난 2월부터 수사한 국가보조금 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예산 비리 수사결과 도내 군산과 남원 지청에서 16명을 기소한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696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정신지체 입원환자의 사회복지 급여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환자 34명의 계좌에서 사회복지예산 3억 7000여 만원을 횡령한 모 병원 전 행정실장과 기획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군산지청은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아내나 지인명의로 등록한 뒤 양계 및 농산물 생산실적 보고서를 위조해 면세유 시가 8억 6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농민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군산지청 사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경유 가격 폭등으로 인한 영세 사업자 및 화물차주, 영세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유류 보조금 불법 수령사례가 빈발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자 부담금 서류,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 보조금 편취하는 지역 특화사업 보조금 편취 사례도 밝혔는데 정읍 국화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금 편취도 그중 하나로 꼽혔다.

검찰은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시 일상화된 허위 서류 제출과 심사 미흡, 사후 확인 조치 미비 등으로 예산의 낭비 및 유용 사례 심각했다고 밝히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이 일종의 ‘눈먼 돈’ 취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각종 보조금 횡령에서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느낄 수 있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이번 단속뿐만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 보조금 횡령을 척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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